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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방법 대상 한도 신청방법 경정청구 알아보기

by B‎C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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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비 교표 활용,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대상, 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 알아보기 

 

요즘에 전세 매물이 비싸다 보니 월세 또는 반전세가 점점 늘어나고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로 살게 되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자신이 월세 살면서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전에 잠깐 월세 살 때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목차

    월세 공제 2가지 형태와 방식

    월세 공제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 <월세소득공제>

     

    2 가지 형태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 <월세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총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 <월세소득공제>는 애초에 내 소득을 줄여버려서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공통적인 목적은 두 가지 형태 모두 같지만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금공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자료조사를 하느라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월세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이 두 가지 용어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같은 용어인 것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글을 접한 분들 또한 잘못된 상식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때문에 월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소득공제를 설명할 하는 것인지, 세액공제를 설명하는 것인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 현재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월세 세입자) <월세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 내가 월세를 내고 있지만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월세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이 좀 더 까다롭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방법

    <월세세액공제> 받는방법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비교표>를 보면서 해석 해보겠습니다. 우선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공제조건
    월세세액공제 비교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공제 대상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일 것

    배우자인 세대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본인 이름으로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 것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인데,

    • 프리랜서 일을 추가로 하고 있다던가
    • 개인사업 등의 겸업을 하는 경우
    • 금융소득
    • 연금 소득 등의 기타 다른 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소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 요건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85m²=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즉, 10억 원 규모의 주택도 85제곱미터(m²)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는 안됩니다.

     

    상기 3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뽑으시면 주소 이전한 내용이 나오니 추가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로 치면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62만 5천 원 까지 인데요.

    •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월세액의 10%이고요
    •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가 공제됩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 원인 근로자로 한 달 월세 70만 원씩 냈다고 가정했을 때,

    • 월세 70만 원 × 12개월=840만 원
    • 750만 원 초과로 초과된 금액(110만 원)은 못 받고
    • 750만 원 × 12%(공제율)=90만 원

    즉, 내가 내야 할 세금 중 9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이기에 내가 애초에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만큼 덜 돌려받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환급금인 겁니다. 환급을 받는 방법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해주는데 이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를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자신이 올해 연말정산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고 놓쳤거나, 혹은 이미 신고기간이 끝나버렸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소급적용으로 환급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방법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대상자에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로 이야기했는데,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인데 세대를 분리해 놓으신 경우도 있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 아닌,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실 텐데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과 개인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돌려받는 꿀팁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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